결재문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및 행복e음 개통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및 행복e음 개통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6272(2018.7.12.)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게 7.13.(금)부터 이동통신요금을 월 1.1만원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만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3.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복지로에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기능과 요금감면 신청대행 기능을 7.13.(금)부터 개통하니 첨부된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감면신청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관련내용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관련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하동수 복지정보팀장 유정심 복지정책과장 07/20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51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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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및 행복e음 개통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342 생산일자 2018-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동수 (02-2133-7351) 관리번호 D000003406720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