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공부상 농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유상승계취득 한 경우 취득세 세율 적용 문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공부상 농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유상승계취득 한 경우 취득세 세율 적용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취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었기에 이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인 토지를 유상취득 하였는데, 농지 위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미등기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있음 - 이 건축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없으며 2012년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음 (질 의) - 이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세율 1천분의 30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황이 대지이고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 등이 없으므로 주택 외의 유상취득에 해당되어 1천분의 40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가목과 나목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항 제8호 전단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시행령」제21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전단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먼저 토지는 공부(농지)와 현황(건축물 부속토지)이 일치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시행령」제21조에서 말하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 외의 세율인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역시 비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 외의 세율인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7/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5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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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공부상 농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유상승계취득 한 경우 취득세 세율 적용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404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4060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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