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민원내용 : 경기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민원내용 : 경기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험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별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하며 ②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의료급여 대상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장구별 기준금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언을 해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365, 담당:주윤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9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전송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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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경기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253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관리번호 D00000340642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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