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도로관리청 및 토지 포함여부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용산구 이태원1동 소재의 토지가 특별시도에 해당되는지와 그리고 해당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토지 조서 유무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셔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의 토지는 녹사평대로(구 반포로)에 포함되어 있으며, 녹사평대로는 2001년 8월 6일 도로법에 따라 우리시에서 특별시도로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로서 특별시도에 해당되며, 도로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임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은 도로관리청을 정하는 사항으로 도로의 기점과 종점, 주요 통과지 등만을 정하여 해당 토지가 도로 노선에 포함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 잘 살피시고, 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위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7/19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2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64 /전송 2133-0763 / psangui@seoul.go.kr / 부분공개(6)
15710219
20210925041511
본청
도로계획과-9243
D000003405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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