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건의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건의 안내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1488(2018.7.13.)호, 법무담당관-10221(2018. 7. 18.)호 관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일선 지역 현장에서 적극행정 면책건의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붙임1). ※ 적극행정 면책건의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하는 것을 말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 ③ (생략)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4. 따라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면책건의가 필요한 일선 현장의 공무원 개인이나 기관(부서)은 붙임2(자유양식 가능)에 따라 사례를 작성하여 2018. 7. 27.(금)까지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적극행정 면책건의 필요사례 신고 시스템을 상시 운영 중이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신고 시스템 : www.osmb.go.kr → 규제애로 신고 → (신고유형) 적극행정 면책건의 ※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유주현 주무관(02-730-2493, wannabe9@korea.kr) 붙임 : 1. 중소벤처기업부 협조요청 공문 1부. 2. 적극행정 면책건의(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7/19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84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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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건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444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4060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