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용역 자문회의 결과 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693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왕승찬 곽동진 07/19 진용득 협 조 설계용역 자문회의 결과 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설계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정비사업 전문가 TF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전문가 TF팀의 (최종)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 현황 ? 용 역 명: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2017.6.12.~2018.8.13.(14개월) ? 계약금액: 298,595천원 ? 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협동원(건축), 감이디자인랩(조경) ? 주요과업 - 실시설계 도서 작성 - 관련법령에 의한 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작성 등 (남산1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 공용건축물 협의, 문화재청 설계심사 등) Ⅱ 회의 개요 ? 일 시: 2018. 7. 12.(수), 10:00 ~ 11:40 ? 장 소: 서소문별관 1동 5층(한양도성도감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장, 도성관리팀장, 도성보존팀장 - 용역사: 계약업체 및 문화재실측업체 관계자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정비사업 전문가 TF 위원 5인 ( 서울시립대 교수, ,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남대학교 교수) ? 보고(자문) 안건 - 실시설계(안) 최종보고 - 성곽유구 탐방로에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및 승강기)설치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검토 Ⅲ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위원 자 문 의 견 조치계획 위원 모든 도면에는 문화재와 보호구역 명확하게 표기 예산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내부는 문화재 보존을 가장 우선하여 판단 향후, 시공자는 보호각의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의하고 감리자는 설계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공중화장실은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하기 바람 반영 반영 반영 불가¹(법률 관계) 장기검토 사항 위원 영정주공 109개중 충진·보존처리 대상 96개의 위치와 개수도 현장 분위기상 중요할 수 있으므로 최종 포장(판축)면상에 표시하는 방안 검토 바람(주공의 밀도, 분포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기) 신궁배전터 기둥중 전사처리하는 3개의 마감처리시 유네스코 기준 참조 문화재뿐만 아니라 보호각 등 타공종도 매우 중요하므로 시공업체 선정시 시공의 질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바람 가능하다면 중부지역 고유 초화류 종류 위주로 씨뿌리기(Seeding) 처리하여 야생지 개념 검토 공중화장실은 향후 분리발주· 등의 방안으로 검토 반영 반영 반영 반영(검토) 장기검토 사항 위원 성곽 정비공사(N5~N5+6.5M) 구간의 해체 복원 시 발생할수 있는 변화에 대하여 검토 판축시공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가력되는 하중, 판축전·후 높이, 성벽에 미치는 영향) 공사 시 감리가 잘 되도록 노력 반영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술지도계획 수립예정) 위원 현장 유적박물관의 목적은 도성유적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남산의 능선과 잘 어우러지는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BF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경사로에 수직동선(승강기)을 신설하거나 경사도를 1/18로 맞추는 것은 불가하나 주차장쪽 입구부분은 주차면수를 줄여 입구부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시공자격 관련하여 공사의 성격(문화재복원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과 예산 비중을 검토하여 합당한 전문성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 완화하고 입찰방식을 검토(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반영(검토) 불가²(법률 관계) 반영 위원 위원장 역할 수행, 별도의견 없음 ※ 불가¹:「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으로 등록한자가 감리를 하여야 함 ※ 불가²:「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건 건설공사는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을 하여야 함 Ⅳ 행정사항 ? 자문의견중 반영할 사항은 용역사에 통보하여 검토 및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 ? 외부 위원 참석 자문수당 지급 : 400,000원(내부위원 1인 수당 미지급) - 산출근거: 외부 자문위원 4인 × 100,000원 = 400,000원 - 지출방법: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 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TF회의 전문가 검토의견서 1부 2. TF팀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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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팀 회의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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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팀 회의 참석자 서명부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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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자문회의 결과 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693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40551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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