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월드타워 시위버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월드타워 시위버스 안녕하세요? 도로에 주차해 놓은 시위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시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6차로 이상 시관할 도로에 대해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구관할 도로로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처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견인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1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이 처분청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견인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쪽 도로상에 주차된 시위차량에 대한 주차위반 단속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동남지역대(02-529-7166)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견인처분 등 행정처분청은 서울시장이 아닌 송파구청장임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이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1조) 누구든지 이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찰관서 등 관련 기관은 집회의 자유를 적극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집시법 제3조) 그러나 헌법과 집시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의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집시법과는 전연 별개의 입법목적을 가진 규제적 법률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상 평화적이고 적법한 시위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제32조~제34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을 하여 다른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단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올림픽로 롯데월드타워 쪽 도로에 주차된 시위버스는 도로 맨 우측 베이지역에 있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그곳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및 견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고 민원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편사항을 동남지역대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로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7/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9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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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월드타워 시위버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910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055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