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8900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현중 김형태 박진영 이영기 07/10 강태웅 협 조 제281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제281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의 공포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임 ?? 의결 및 이송 경위 ○ ’18. 06. 22 : 제28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결 ○ ’18. 06. 29 :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18. 06. 29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내용 안건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발의 의원) 주요 제?개정 내용 2465 (’18.4.3)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김태수 의원) - 민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민원 접수 및 관리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 민원의 처리, 처리기간, 처리결과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9조) - 민원행정상담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2544 (’18.6.2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운영위원장) - 의회 내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도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제3항 신설) -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을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함(제13조 단서 신설) 2545 (’18.6.2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운영위원장)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7호바목 신설)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는 의회의 민원처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의회 내규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10대 시의회 운영 현실에 맞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도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원 구성이 바뀌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간을 의원 임기 만료시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신설된 서울기술연구원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 각 제?개정조례는 의회의 원활한 민원처리 지원, 의회 운영 현실 및 신규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8. 07. 0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07. 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07. 19 : 제?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1. 공포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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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획담당관-8900
D000003399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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