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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기간연장 및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484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 김민옥 이창현 이성은 김태희 대결 07/09 김태희 협 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간연장 및 재위탁 추진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민간위탁 기간연장 및 재위탁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이 2018. 9. 30. 협약기간 만료됨에 따라 적격자 심의를 통해 재위탁(공모)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번 협약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2 위 탁 개 요 ?? 위탁사무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 수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위탁기간 : ’15. 10. 1 ∼ ’18. 9. 30 ? 위탁업무 - 소상공인 자영업 창업 10계명 전파 - 소상공인 창업지원 컨설팅 및 교육 - 소상공인 경영?재무?금융?노무?개선을 위한 상담, 컨설팅 - 소상공인 지역별, 업종별 현황 및 각종 통계 조사?분석 - 소상공인 업종별 클리닉, 컨설턴트, 프로보노풀 운영 - 지역별, 업종별 자영업 조직화 지원 및 협업사업 지원 - 소상공인 퇴출 시 사회안전망 유도, 퇴출 컨설팅 및 파산손실 최소화 등 ?? 위탁수행 경위 ? 최초위탁(1차) : 3년(’06.4.10~’09.3.31) ? 재 계 약(2차) : 3년(’09.4.1~’12.3.31), 3개월 연장(’12.4.1~’12.6.30) - 민간위탁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의회동의 추진으로 3개월 기간연장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동의안 가결(’12.5.2) ? 재 계 약(3차) : 3년(’12.7.1~’15.6.30), 3개월 연장(’15.7.1~’15.9.30) - 재계약 사전절차로서 민간위탁 종합평가 최초 실시에 따른 기간 연장 ??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단위 : 건, 회, 명, 억원, 개 업체, %) 추 진 사 업 명 2015년 2016년 2017년 소상공인 교육 개최횟수 ※ '16.01.01 재단 으로 수관 81 101 12,847 13,287 이수자수 창업자 지원 상담 4,874 8,297 10,379 컨설팅 5,454 5,328 6,167 현장체험 업체수 137 119 120 지원횟수 884 607 1,175 창업 10계명 전파(유튜브 등) 전파자수 ※ ’16년 사업 추진목표 신설 154,290 191,070 자영업 클리닉 지원 지원업체수 1,016 1,376 1,531 컨설팅 1,863 2,712 3,104 시설지원 업체수 467 34 117 지원금액 4.41 0.33 1.07 한계 소상공인 지원 지원업체수 51 116 262 컨설팅 98 235 522 철거지원 업체수 18 48 89 지원금액 0.17 0.47 0.88 자영업 협업사업 협업사업 14 15 16 참여업체 46 56 52 협업자금 선정금액 3.00 3.40 3.90 지원금액 3.00 3.40 3.90 3 위탁기간 연장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가능 ?? 기간연장 사유 ?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 전환 기준에 따라 재위탁(공모) 추진 예정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18.1월) ? 현 수탁기관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 공모절차 진행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 기간연장 필요 ?? 연장기간 : 90일(’18.10.1 ~ ’18.12.29) ? (당초) ’15.10.1 ∼ ’18.9.30 ⇒ (변경) ’15.10.1 ∼ ’18.12.29 4 재위탁 추진계획 ?? 재위탁 필요성 ?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창업준비부터 폐업 및 재기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관련분야 전문성과 기존 네트워킹이 요구됨 - 창업기 : 창업상담 및 컨설팅, 교육, 멘토링 지원 - 운영성장기 : 업종별 경영개선 컨설팅, 시설개선, 협업사업 지원 - 퇴로기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컨설팅, 시설복구 지원 등 ? 따라서,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 재위탁 개요 ? 위탁기간 : ’18. 12. 30 ~ ’21. 12. 29(3년) ? 위탁사업비 : 6,860백만원(’18년 기준) ※ 추후 사업계획 변경, 예산심의, 계약심사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추진방법 :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위탁업무 -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담, 컨설팅 및 교육 - 소상공인 업종별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 소상공인 경영?재무?금융?노무?개선을 위한 상담, 컨설팅 - 소상공인 업종별 컨설턴트, 프로보노풀 운영 - 소상공인 지역별, 업종별 현황 분석 및 각종 통계 정보 제공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고도화 및 운영·관리 포함) - 소상공인 업종별 경영개선 지원 사업 및 협업사업 지원 - 폐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및 폐업 대비 사회안전망 유도 -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수탁자 선정 <추 진 절 차〉 상임위 보 고 ⇒ 공고 및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선정 ⇒ 협약 체결 ‘18. 6.25(월) 보고완료 ‘18. 7월~9월 ‘18. 9월 ‘18. 9월 ‘18. 9월 〈① 상임위 보고〉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갈음 단, 의회 동의를 받은 때부터 7년 경과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동의 必 ※ 본 건은 ’12. 5월 의회동의 완료 후 7년 미도래 사업으로 상임위 보고 대상임 ? ’18. 6. 25(월) 제281회 정례회 중 재위탁 관련 상임위 보고완료 〈②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8. 7. 23.(월) ~ 9. 3.(월) ※ 40일이상, 지방계약법 준용 - 사전공고 : ’18. 7. 16(월) ~ 7. 21(토) (5일간)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이 경우, 적격자심의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 9. 1.(금), 9. 3.(월) 10: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1)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6~9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시의원,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관계 공무원 등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 ? 위원회 개최 : ’18. 9. 14.(금) 14:00(예정) - 공공사업감시활동 입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예정 2)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30점) + 정성적평가(70점) - 정량평가 : 사업담당자 사전평가, 정성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 참여 기관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점수부여 및 심의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계 100 정량적 평가 (30) 경영상태 ? 재정 부담능력(신용평가 등급) 5 사업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행실적 15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전문인력 수 10 정성적 평가 (70)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 사업수행 관련한 적정한 능력의 보유 10 사업수행 계 획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40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의 전문성, 적정성 ? 근로자 고용 안정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20 〈④ 수탁기관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평가 점수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참여자 중 최고득점 사업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2개 법인(단체)이상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 내 근로자 근로조건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대상 기관을 선정 -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를 위탁협상대상자로 선정 ? 선정자 발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미 선정 사업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⑤ 협약체결〉 ? 민간위탁 협정서 적정성 심사 - 의뢰시기 : ‘18. 9월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 협약체결 - 시 기 : ‘18. 9월 - 협약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하여 작성 ? 공증 및 이행보증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공증받은 협약서 사본은 7일이내 조직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 - 이행보증 : 지방계약법 준수 5 향 후 계 획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7. 11(수)까지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7. 23(월) ~ 9. 3.(월) - 제안서 접수 : 9. 1.(금), 9. 3.(월) 10:00~18:00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9. 14(금) 예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민옴부즈만 입회 요청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9. 18(화) 예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9월 중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에 따라 10억 이상 민간위탁사업 시 심사의뢰 ? 위수탁 협약체결 :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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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종합지원 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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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탁사업자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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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탁 운영자 선정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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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 기간연장 및 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484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옥 (2133-5533) 관리번호 D000003398913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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