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223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슬 김남구 07/19 김정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결과 보고 2018. 7. 19.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결과 보고 『고척동167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건이 계약해지됨으로써 이에 따른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위한 청문 결과 보고임. ??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고척동167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18.4.6.~2018.11.22. ? 계약금액 : 444,061,920원 ? 계약상대자 : ?? 청문개요 ? 청문일시 : 2018. 7. 17.(화) 14:00~ ? 장 소 :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참 석 자 : 계약 상대자 불참 ? 청문목적 :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처분내용 계약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제한사유 비고 6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 청문결과 ? 계약상대자의 청문회 불참으로 청문없이 청문회를 마침. → 행정절차법 제35조 2항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수 있다.」에 해당함. ?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송달(급수운영과-16182,‘18.7.2.) 공문을 계약상대자()에게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18.7.17.화)에 회신이 없으므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제29조 4항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에 해당함. ?? 향후계획 ? 상기 청문결과를 행정지원과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업무에 반영 요청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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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223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 (02-3146-3961) 관리번호 D00000340581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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