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226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7/19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07.17(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파구 주거재생과)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 (33,018.0㎡) 공동주택(494) 및 부대복리시설 49/6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462,771.40㎡) 공동주택(12,120) 및 부대복리시설 25/2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3 양원지구 내 C-1BL 주택건설사업 (중랑구 주택과) 중랑구 양원지구 내 C-1BL (11,991㎡) 공동주택(218) 및 부대복리시설 23/4 조건부(보고)의결 건축 4 양재 KCTC 물류복합시설 신축사업 (시설계획과) 서초구 양재동 224 (9,670.2㎡) 자동차관련시설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23/4 자문의결 경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7.17(화) 사업명/신청위치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 의결번호 2018-15-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고층 주동 커튼월은 104동, 107동 2개동에 적용하고 면적을 확대하여 입면계획 개선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은 우수디자인 항목을 적용하여 30% 완화 인정함.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주거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 1등급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6%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 7. 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7.17(화) 사업명/신청위치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15-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강동대로와 양재대로 가각부에 고층 판상형 주동 집중 배치로 둔촌사거리 부분에서 위압감이 크므로 배치나 층수 등을 일부 조정하고 입면 특화 디자인 계획 등을 통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권장). ○ 주동 입면 색채 계획을 단지의 영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색채 계획 등과 조화롭고 통일감있게 계획하기 바람. ○ 서측 공공보행통로 출입구 게이트는 대규모 단지의 공공적 커뮤니티 계획과는 맞지 않으므로 게이트 및 글자(로고)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브릿지의 기능을 삭제하는 방안 검토 바람. ○ 보행 브릿지 연결을 위한 경사로는 남북측 보행을 단절시키므로 보행 약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고 위례초등학교 학생 등의 이용 동선 등도 고려하여 개선 바람. ○ 대지레벨 차이 극복을 위하여 계단 등 수직 동선계획과 함께 일부는 완충공간으로써의 광장을 설치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으로 개선 바람. ○ ‘심의 조치계획 2’에서 풍성로변의 주동 층수는 균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안과 비교하여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5호선 상가) 입면 계획은 좀 더 분절하여 대규모 스케일을 축소하고 단조로움을 해소하도록 디자인 계획 바람. ○ 강동대로와 양재대로 가각부의 단지 진입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휴게공간 추가 설치 등 개선 바람. ○ 지하철 9호선(예정)역 주변은 공간 및 조경계획 등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계속 - 2018. 7.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7.17(화) 사업명/신청위치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15-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심의 조치계획 4’에서 주차장의 주차집중여부 검토와 연결통로의 보행자 안전조치 계획 등을 추가 바람. ○ 주민운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4,651.58㎡), 작은도서관(1,448.68㎡), 경로당(1,285.05㎡)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은 우수디자인 항목을 적용하여 30% 완화 인정함.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하여「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인정함. ?? 구조 ○ 철근 배근 간격 D13@160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150 등으로 검토 바람. ○ 전이층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및 계획 바람. ?? 방재 ○ 탑상형 주동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전 세대로 연결되는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 제연설계에 의한 연기 제어가 가능한 정형된 별도의 승강장 구조로 계획 바람. ?? 환경 ○ 녹색건축 예비인증 접수 시점이 상당히 경과 되었으므로 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 바람. ?? 조경 ○ ‘심의 조치사항 34’ 조치계획에 저영향 개발기법(LID)의 지하에 빗물 침투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적용 바람. ○ 전나무와 자작자무는 도시내 열섬 현상으로 생육이 어려우므로 수종 변경 바람. ○ 지하주차장 토심 1.2m에 대하여 가로변 가로수와 대형수목 생육을 위하여 토심 1.5m로 확대시키거나 부분적으로 토심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역보 등) 검토 바람. ○ 암거 배수망과 관배수시설 설치 바람. - 계속 - 2018. 7.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7.17(화) 사업명/신청위치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15-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교통 ○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램프에서 충분한 회전 반경이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비주거(그린2)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 1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2%, 비부거 7%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 7.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 7. 17(화) 사업명/신청위치 양원지구 내 C-1BL 주택건설사업/ 중랑구 양원지구 내 C-1BL 의결번호 2018-15-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동 배치, 동수, 층수, 높이, 평면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도록 재계획 바람. ○ 인접한 초등학교의 환경을 배려하여 학교 주변은 층수를 낮추어 계획하고, 이 경우 주동의 동수를 증가하는 등 대안도 검토 바람. ○ 심의 기준 적용사항 중 ‘입면디자인 다양화’ 계획은 수평적 패턴 뿐만 아니라 수직적 패턴에 의한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심의 기준 적용사항 중 ‘공공보행로 계획 기준’에 있어서 주동과 연계된 공공광장을 테마화하여 공공보행로와 연계성이 향상되도록 검토 바람. ○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주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24미터 도로변 근린생활시설을 축소하여 단지 보행 출입구를 확대하기 바람. ○ 24미터 도로변에서의 보행출입구의 인지성이 떨어지므로 개선 검토 바람. ○ 관리사무소는 상주하는 공간임으로 자연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개선되도록 계획 바람. ○ 북측 지하주차장 일부는 대지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하도록 일부개방하기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통로 상부에 낙하물 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바람. ○ 102동(84형A) 기준층 코아 진입 동선이 길게 되어 있으므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간결하게 개선 바람. ○ 경로당의 거실은 단지내 보행 출입구 통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안쪽으로 위치 조정 바람. - 계속 - 2018. 7.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 7. 17(화) 사업명/신청위치 양원지구 내 C-1BL 주택건설사업/ 중랑구 양원지구 내 C-1BL 의결번호 2018-15-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범죄예방설계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추가 설치 바람. ○ 근린생활시설은 도로변에 일직선형으로 치우쳐져 배치되어 있어 단지 주민 이용에도 형평성이 없고, 접근성 및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분산 배치 되도록 검토 바람. ○ 택배 차량을 위한 지하층 층고(2.7M) 상향은 소규모 단지임을 고려하여 택배함 위치를 지양하고, 지상으로 옮기는 등 검토 바람. ○ 역세권인 점을 고려하여 주차대수를 가급적 줄이고, 주차장 폭을 확대 적용하도록 검토 바람. ?? 구조 ○ 콘크리트, 철근 재료 강도를 단순화하여 명확하게 재정리 바람. ○ 101동 A구간 다이아프램 형성을 위한 슬래브 보강이 필요하므로 구조 계 획에 반영하기 바라며, 주동 평면계획은 분리하는 방안으로 건축적·구조적측면에서 재검토 바람. ○ 전이층, 전이구조에 대한 상세 계획 검토 바람.(가급적 최소화하면서 지하까지 연결하는 방안 검토) ○ 지상1층 필로티, 코어 부분의 강성 차이를 면밀하게 재검토 바람. - 비틀림 등 비정형성 고려 바람. ○ 지하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의 단면(102동 측면) 계획의 향후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건축구조 설계기준(KBC2016)을 건축구조기준(KBC2016)으로 수정 바람. - 계속 - 2018. 7.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 7. 17(화) 사업명/신청위치 양원지구 내 C-1BL 주택건설사업/ 중랑구 양원지구 내 C-1BL 의결번호 2018-15-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건축분야>(계속) ?? 방재 ○ 소방차의 단지내 진입 동선이 주출입구 우측으로만 가능하므로 조경, 바닥 단차 등이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바람.(각 단부에 회차 공간 또는 연결 동선 확보) ?? 환경 ○ 신재생에너지 계획에서 연료전지의 사용은 추후 운영 및 사용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고, 태양광 설치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경춘선을 포함한 인접지 소음 영향 검토 후 소음차단 계획하기 바람. ?? 조경 ○ 잔디마당은 102동 건물의 정북방향에 있어 음영지로 식물생육이 불리한 지역이므로 어린이 놀이터 공간과 잔디마당의 배치를 상호 맞바꾸어 배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외부공간 조경계획 중 음지 부분에는 음수 수종이 식재 되도록 계획 바람. ?? 교통 ○ 지하층 코어 주변 불합리한 주차면 삭제 바람. ○ 비상차량 동선 및 근린생활시설 사용 위한 주차 동선 직선화되도록 경비실 위치 조정 등 검토 바람. 끝. 2018. 7.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 7. 17(화) 사업명/신청위치 양재 KCTC 물류복합시설 신축사업 / 서초구 양재동 224 의결번호 2018-15-4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경관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자문내용은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의견> ○ 원형램프의 상층부 불필요한 공간(8~10층의 PIT 등)을 제거하여 층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 매스의 불륨감을 감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반복되는 원형램프 주행시 운전자의 불안감 등을 감안하여 직선램프를 계획하거나 불안감 등을 경감시킬 방안을 검토 바람. ○ 건축물 주변에 조경 식재를 위한 플랜터 박스를 설치하는 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조경시설 계획으로 수준 향상 및 개선 바람. ○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커튼월 빛 반사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을 차단해야 하는 시설(판매장 등)의 외부 마감재료 등 입면계획 검토 바람. 끝. 2018. 7.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18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226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0563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