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부금품 모집 모집금액 변경 승인 처리 (사)해피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을 신청한「(사) 해피맘」단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시보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변경 계획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단 체 명 칭 (사)해피맘 대 표 자 조 태 임 변경사항(모집금액) 760,000(천원) 995,000(천원)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1,401호 (서초동, 삼우빌딩) 모집목적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 및 불량식품 근절 등 영화제작 보급 모집기간 2018. 5. 15.∼2019. 5. 13.(사용기한:2019. 5. 13.) 2. 검토결과 : 기부금품 사용기준에 적정 - 모집금품 사용용도 당초 모집목적과 동일사업 여부 : 적정 붙임 1. 단체 신청서류 1부 2. 변경 등록증. 끝. 주무관 강양선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7/19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7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8 /전송 02-768-8893 / yangseon2@seoul.go.kr / 부분공개(6)
15707022
20210925042142
본청
민관협력담당관-7667
D00000340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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