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시 주민피해 결과보고(보완)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119” 중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시 주민피해 결과보고(보완)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1690(2018.3.23.)호 “소화전 일제점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녹물로 인한 주민피해 원인조사 계획” 나. 재난관리과-1732(2018.3.27.)호 “녹물로 인한 주민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 다. 재난관리과-1736(2018.3.27.)호 “소방용수시설 영조물배상 공제 사고 접수(중랑소방서)” 라. 재난관리과-3713(2018.7.3.)호 “소방용수시설 영조물배상 보험사고 처리 결과보고” 2.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로 인한 주민 의류 및 세탁기 피해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보고합니다. 가. 건 명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로 인한 주민피해 원인 보완 나. 발생일시 : 2018. 3. 20.(화) 12:00 ~ 13:00경 다. 피 해 자 : 라. 피해내용 : 세탁기 및 다수의 의류 손상 마. 보완내용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시 급격한 소화전 밸브(스핀들) 조작으로 인한 수격 작용으로 소화전 배관 사에에 장기 정체되어 있던 붉은색을 띤 정체수가 소화전과 연결된 상수도관을 통해 역류하여 피해 발생함 바. 보완사유 : 최초 녹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 내용이 상수도 배관내 다른 원인으로 외부에서 녹물이 유입되어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피해원인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급격한 소화전 조작으로 인한 수격작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소화전 배관 내 정체수가 상수도관을 통해 주택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 ※ 수격작용(Water Hammer) : 액체가 가득 차서 흐르는 관로의 하류 부분에 있는 밸브를 급격히 닫으면 관 속을 흐르던 액체의 흐름이 급히 감속되며 액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는 압력 에너지로 변환되어 관 내부에 탄성파가 왕복하게 되는 현상으로 밸브파손 및 수질사고 발생 붙임 참고자료 1부. 끝. 담당자 고효배 대응총괄팀장 조상현 재난관리과장 07/19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1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2012113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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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시 주민피해 결과보고(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013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효배 (02-3423-1384) 관리번호 D00000340636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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