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대민종사원(운전원)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기획조정실-7426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김준석 정대득 이준연 07/19 남길순 협 조 - 대민종사원(운전원)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보고 2018. 7. 기획조정실 -대민종사원(운전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보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제1항 제5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10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7호 -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656~666) Ⅱ 개 요 조사 시기 매 3년 이내 정기적 유해요인 조사 수시 유해요인 조사 - 건강진단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조사 대상 : 공무직(운전원)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작업장 및 작업자 조사 조사 내용 작업장 상황조사 :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등 작업장 상황 작업자 조건조사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반복성,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등)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증후와 증상 유무 Ⅲ 조사결과 대상업무 : 공무직(운전원) 현황조사 결과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에 해당없음 설문조사 결과 운전원 5명을 양성자판정 결과, 관리대상자는 1명(20%)이고 유소견 의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Ⅴ 행정사항 대금청구서에 의한 비용 지급 유해요인 결과에 따른 개선과 사후관리 유해요인 결과에 따라 예방교육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도입 운영 첨부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대민종사원(운전원)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7426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석 (02-311-5225) 관리번호 D0000034055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교통방송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