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행화 추진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6710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김민식 송병욱 07/19 유승효 협조 주무관 이병진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행화 추진결과 보고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행화 추진결과 보고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고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현행화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c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요청 (市 상황대응과 - 6421호, 2018. 4. 26.) ?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舊 국민안전처) Ⅱ 추 진 개 요 c ? 추진기간: 2018. 7. 3. ~ 7. 10. ? 추진대상: NDMS에 등록된 상수도 시설물 63개소 구분 계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소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소계 공공청사 공사장 개소 63 44 3 4 20 17 19 18 1 ? 추진내용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상 현행화 대상(상수도 시설물) 등록기준 마련 ○ 시특법에 따라 별도 관리 중인 1,2종 시설물 등 중복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실시 ○ 인사이동 및 업무변경에 따른 시설물 정보업데이트 실시 Ⅲ 추 진 결 과 c ? 취ㆍ정수장 등 시특법상 1,2종 시설물(44개소) NDMS에서 삭제 ⇒ 관련근거 :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舊 국민안전처)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 제2장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4절 지정 및 해제 시 유의사항 제7호 「시특법」 상의 1, 2종 시설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보 업데이트 실시 ○ 대 상: 중부수도사업소 등 18개 청사(붙임2 참조) ○ 등록정보: 시설물 유형, 주소(소재지 등), 담당자 및 연락처 변동사항 반영 Ⅳ 행 정 사 항 c ? 현행화 결과 제출(시설과⇒市 상황대응과) 붙임 1. 재난관리 기능별 담당자 현황(작성양식) 1부. 2. 상수도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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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난관리 기능별 담당자 현황(상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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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상수도 시설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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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행화 추진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6710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식 관리번호 D0000034062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