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자분 환급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변동 소급신고로 인한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분 환급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분 환급금 반납 나. 반납금액 : - 산출내역 구분 과오납발생액 (근로자, 사업자) 환급액 비고 합계 근로자분 사업자분 국민연금 (이자) 470,160 (380) 232,320 116,160 116,160 ※ 총 환급액 중 일부가 타 근로자 보험료로 선충당(501,620원)되어 나머지 금액분에 대하여 환급. 건강보험 (이자) 326,160 (50) 80,550 40,280 40,270 장기요양 24,040 6,300 3,150 3,150 합계 820,360 319,170 156,440 156,430 다. 예산과목 : 재무국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기타직보수(101-02) 라.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거 납부 붙임 1)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 신청 안내문 1부. 2) 공단 환급금 가상계좌 납부서 각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수신자 세무과장,재무과장 주무관 이재화 안전기획팀장 이철희 안전총괄과장 07/19 정상훈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8807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17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15706768
20210925042142
본청
안전총괄과-8807
D00000340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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