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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GSEF 사무국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821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신미금 김미경 07/19 조완석 협 조 2018년 GSEF 사무국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GSEF 사무국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사회적경제 국제교류와 연대를 위해 설치한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 사무국(GSEF)의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 제1항, 제21조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GSEF 전담사무국 설치?운영계획(’15.4.13. 부시장방침 제148호)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계획(’17.11.1. 행정1부시장방침 제297호) □ GSEF 사무국 이전 및 시유재산 사용?공간지원 계획(‘18.6.5. 사회적경제과-7019) Ⅱ GSEF 사무국 현황 □ 사무국 조직 및 인력 ○ 조직형태 : 1사무국장 2팀 (정책팀, 사업팀) ○ 인력구성 : 5명(시 파견 1, 전문가 채용 4) 【 GSEF 사무국 조직도 】 사무국장 (사무국 조직관리 및 운영 총괄) ?전문가 정책팀 (GSEF 회원관리, 총회준비) 사업팀 (홍보 및 교류협력 사업) (2명) ? 팀장 1 ? 직원 1 ?팀장 : 행정5급 파견 ?직원 : 전문가 (2명) ? 팀장 1 ? 직원 1 ?팀장 : 전문가 ?직원 : 전문가 Ⅲ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허가 개요 ① 참여동(21동 2층) - 기 간 : 2018. 1. 1. ~ 2018. 7. 21.(202일) - 주 소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일부) - 면 적 : 66.51㎡(‘18.5월 실측면적 69.37㎡) ※ 공부상 면적이 부정확하여 사용료 부과는 실측면적(69.37㎡)를 기준으로 부과 - 용 도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무국(국장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 ② 상상청(9동 3층) - 기 간 : 2018. 7. 22. ~ 2018. 12. 31.(163일) - 주 소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9동 3층 일부) - 면 적 : 121.85㎡ - 용 도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무국(국장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 □ 사용료 부과내역 ○ 부과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6.12. 행정자치부) ◆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적용(1,000분의 50) ◆ 사회혁신담당관-1505(2016.2.4.) 서울혁신파크 내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적용 - 30% 감면 대상 : 마.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에 따른 국제기구 - 사용료 부과액 : 연간 사용료/365일× 사용일수 - 연간 사용료 : 감면 후 사용료 + 부가가치세(감면 후 사용료×0.1) - 감면 후 사용료 : 사용료 × 0.7 - 사용료 : 재산평가액 × 대부료 요율(50/1000) - 재산평가액(공용면적 포함)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원/㎡)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원/㎡) ○ 총 사용료(① 참여동+② 상상청 사용료) : 17,777,170원 ※ 연도 중 이전으로 사용료는 일할계산[사용일수×1일 사용료(연간사용료/365일)]하여 부과 ① 참여동 사용료 부과액 : 5,947,870원(부가세 포함) ? 사용료 부과액 = 연간 사용료(10,747,390원)/365일 × 사용일수(202일) - 사용기간 : 2018.1.1.~2018.7.21.(사용일수 : 202일) - 연간 사용료 산출내역 건물평가액 (사용면적:92.75㎡) 부지평가액 (사용면적:53.5㎡) 재산평가액 (건물+토지평가액) 사용료 (재산평가액 50/1000) 감면 후 사용료 (30% 감면) 연간 사용료 (부가가치세) 13,704,300원 265,448,753원 279,153,053원 13,957,652원 9,770,356원 10,747,390원 (977,035원) ※ 건물 시가표준액 : 147,749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 4,962,000원/㎡ ② 상상청 사용료 부과액 : 11,829,300원(부가세 포함) ? 사용료 부과액 = 연간 사용료(26,488,940원)/365일 × 사용일수(163일) - 사용기간 : 2018.7.22.~2018.12.31.(사용일수 : 163일) - 연간 사용료 산출내역 건물평가액 (사용면적:250.95㎡) 부지평가액 (사용면적:121.56㎡) 재산평가액 (건물+토지평가액) 사용료 (재산평가액 50/1000) 감면 후 사용료 (30% 감면) 연간 사용료 (부가가치세) 84,832,299원 603,192,191원 688,024,490원 34,401,225원 24,080,857원 26,488,940원 (2,408,085원) ※ 건물 시가표준액 : 338,039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 4,962,000원/㎡ □ 행정사항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GSEF사무국) : ’18. 7월말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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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GSEF 사무국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821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금 (02-2133-5498) 관리번호 D000003406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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