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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아스팔트 포장 도로 복구계획 실정 보고 검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8811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정삼기 호경수 07/19 이도헌 협 조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아스팔트 포장 도로 복구계획 실정 보고 검토 2018.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계획 실정 보고 검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계획 실정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동명감923 제2018-220호(‘18. 7.19)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 공사구간 : 강동구 둔촌동 산 29번지 일원 ~ 보훈병원 앞 ○ 공사규모 - 본 선 : L=1,578m (개착: 1,168m, 터널: 410m) - 정 거 장 : L= 204m (1개소, 개착), 본선환기구 : 4개소 ○ 공사기간 : 2010. 9.20. ~ 2018.12.31. (9차공사 : 2018.01.18.~2018.12.31.) ○ 공 사 비 : 102,599백만원(9차공사 : 8,150.7백만원) ○ 시 공 자 : 대림산업(주) 외 5개사 ○ 감 리 자 :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2 관련 근거 ○ 2017. 9.22. : 업무연락전-도시기반시설본부-17-9417호 지하철(9호선3단계)공사구간 포장도로 관리 협조 ○ 2018. 5.17. : 업무연락전-도시기반시설본부-18-4949호 포장도로 관련 동부도로사업소 요청사항 알림 3 보고 내용 ?? 변경내용 ○ 재질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78 WC-3, 1등급골재 T=20mm, PG64-22 인장강도비 0.80 이상 업무연락전- 17-9417호 ○ 수량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표층공 a 294 294.91 증)0.91 도면에 의한 실물량 반영 표층 절삭 후 덧씌우기 a - 53.44 증)53.44 동부도로사업소 의견반영 ※ 표층 절삭 후 덧씌우기 - 시공방법 : 기존 표층 포장층을 5cm 절삭 후 재포장(5cm) - 범위 : 시점부 미 훼손구간 100m(19.46a), 종점부 미 훼손구간 170m(33.98a) ?? 검토내용 ○ 재질변경 구 분 재 질 반영여부 비 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WC-3, 1등급골재 T=20mm, PG64-22 인장강도비 0.80 이상 반영 제20조(설계변경 등) ○ 수량변경 구 분 단위 수 량 반영여부 비 고 표층공 a 294.910 반영 실물량 반영 표층 절삭 후 덧씌우기 a 53.440 반영 신규물량 ○ 단가적용 검토 구 분 증가된 물량 신규물량 비 고 적용기준 시공비 : 계약단가 재료비 : 신규단가 시공비 : 협의단가 재료비 : 신규단가 ※ 신규물량 단가 검토 구분 시공사 의견 검토 의견 비고 노면절삭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계약내역서에 동일공종이 있으므로 협의단가 적용 ?계약내역서에 동일공종이 있으나 입찰안내서에 의거 협의단가 적용 ?협의단가 적용 -입찰안내서3-15 표층포장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계약 외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며 1등급 골재 사용으로 재료가 변경 되었으므로 신규단가 적용 ?사용재료가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단가 적용 ?신규단가 적용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지하철9호선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설계변경 등) ①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Ⅶ-2-다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지하철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공고일 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시행 2018.3.2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65호, 2018.3.20, 일부개정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 1)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가항목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1)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계약당사자간에 2)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1)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공사비 검토 단위 : 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직접공사비 135,261,516 355,969,029 증) 220,707,513 제 경 비 46,783,484 70,030,971 증) 23,292,487 계 182,000,000 426,000,000 증) 244,000,000 4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건설공사 중 표층포장 재질변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재질변경 및 미 훼손구간 표층 절삭 후 재포장은 동보도로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반영함이 적정하고, - 증가된 물량의 시공비는 계약단가, 재료비는 신규단가 - 신규물량의 시공비는 협의단가 재료비는 신규단가를 적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공사비는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3단계 일괄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설계변경 등) ① 및 ②항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 5 조치 계획 ○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계획 실정보고를 승인하며,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본부) 자문 시행 후 반영토록 승인 코자 함 붙임 :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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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감923 제2018-220호 표층포장 실정보고(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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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감923 제2018-220호 (붙임) 관련자료 및 시공사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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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8811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772-7238) 관리번호 D000003405608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3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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