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148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이택선 정환학 07/19 김창현 협 조 주무관 오태숙 주무관 김현기 주무관 심석용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수시 점검 결과보고 2018. 07. 1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다단계판매업체 수시점검 결과 보고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련 법(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이 익숙하지 못하여 법 위반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고 그로 인한 민원(소비자 피해)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미 점검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대하여 그 결과(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절차법」 ?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 수시 점검 계획(’18.04.23.)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05. 02~07.31 ? 점검대상 및 내용: 17개소(당초 18개소 중 1개소 자진 폐업) ― ’16년~’17년 결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소재지?상호?자본금?대표자 개인주소) ― 후원수당지급기준 및 변경신고사항(프로모션) ― 판매원(등록신청서, 상품 구매계약서?수첩, 판매원증)교부현황 ― 판매업자 정보공개 및 청약철회 관련 사항 ? 점검방법 : 2인 1조로 구성, 수시점검반에 의한 현장점검 ― 법령 미 숙지(등록사항 변경 기준 미신고), 민생침해 업체 등 ― 점검자 : 소비자보호팀장, 소비자보호팀 주무관(3), 조사관(1) ?? 점검결과 ? 조치내용 : 총 7개소, 26건 조치(과태료 부과 처분 : 2,000만원) ― 과태료 부과(7개소- 13건) ?? 후원수당 변경 지연신고 및 절차기준 위반 : 6개소(각 200만원, 100만원) ??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지연신고 : 1개소(200만원) ― 행정지도(기타 등) : 7개소(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업체 포함) ??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서울시에 재 신고토록 지도(1개소) ?? 홈페이지에 후원수당평균지급분포도의 자료를 ’17년 기준으로 개선토록 현장 지도(5개소) ?? 홈페이지에 다단계판매원등록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1개소) ― 관련 기관 통보 : 1개소(공정거래위원회) ?? 취득가격의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한 업체 ― 조치내역 점검대상 조치결과 행정처분 행정지도 자진폐업 타기관 이관 등 계 과태료 계 이첩 (통보) 기타 17개소 26건 (7개소) 13건 (7개소) 13건 8건 (7개소) 1건 7건 1개소 ※ 점검대상(18개소) : 점검업체(17), 자진폐업(1) ― 행정처분(과태료) 상세내역 행정처분(과태료) 업체수 처분내역 과태료 부과 구분 위반내용 처분 (1회기준) 건수 금액(만원) 신고의무 - 방문판매법 제13조제2항,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미 신고_) 과태료 100~200 7개소 13 2,000 ?? 향후계획 ? 수시점검 후속조치 ― 행정지도 업체 : 지도사항 시정여부 수시 점검(’18.09월~) ?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실시 : ’18.09.07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교육대상 ??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115개소) 법무 및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사항(소재지, 후원수당변경 등)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18.12.13)내용 및 주요 점검 사례 ?? 다단계판매업자 금지행위(법 제23조, 24조) 사례, 질의응답 등 ? 민원 유발 업체 및 신규 다단계 등록 업체 점검실시 ’18.10월~ 붙임 : 다단계판매업체 수시점검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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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2142
본청
공정경제과-11148
D00000340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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