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551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습사무관 가족담당관 양경은 마지솔 07/19 이은영 협조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2018년 시민참여예산 ‘초보엄마 육아지원’ 사업 추가 지원 계획 2018. 7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2018년 시민참여예산 ‘초보엄마 육아지원’ 사업 추가 지원 계획 아동보호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돌봄보조 등 육아를 지원하여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및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318, ‘18.1.1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보엄마 육아지원(시민참여) ○ 사업기간 : 2018. 8 ~ 12월 ○ 사업주체 : 성동구 등 11개 자치구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아동보호시설 - 그룹홈 60개소, 아동양육시설 26개소, 아동복지센터 등 ○ 사업내용 : 아동보호시설에 기관파견 아이돌보미 파견하여 아동돌봄 보조 - 기관내 설치된 보육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 보조 ○ 소요예산 : 122,446,800원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비 교부신청 ⇒ √ 사업계획 검토 √ 사업비 교부 ⇒ √ 사업 진행 √ 결과 및 정산보고 ⇒ √ 사업결과 검토 √ 정산 검토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8. 8월 ~ 12월 ※시설별 운영시간, 기간 상이 ○ 지원대상 : 10개 자치구, 15개 그룹홈 (기관파견 아이돌보미 15명 지원) ?? 사업비 교부 ○ 지원예산 : 122,446,800원 ○ 교부방법 ① 자치구 아이돌봄 담당부서 예산신청에 의거 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② 자치구에서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예산 교부 ?? 사업추진 및 관리(자치구 이행사항) ○ 사업계획 준수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시 목적사업 범위 내 자치구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 ※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추진실적 파악 철저 ※ 필요시, 사업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및 평가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세부 추진실적을 포함한 사업 추진내용 및 사업비 세부 지출 항목별 구분하여 집행실적 보고(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행정사항 <서비스 이용요금> 기관 유형 지원시간 요금 체계(시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 기관부담 ○ 사회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 그 외 기관 지원시간 제한없음 12,600원 - 12,600원(100%) ※ 자치구 실제 수요 및 파견기간에 따라 소요예산 일부 변경 가능 ?? 추진일정 및 계획 ○ 아동보호시설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 수요조사 : ‘18.7.9. ~ 13.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18. 7.20(금) ○ 사업 추진 : ‘18. 8월 ~ 12월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자치구→시) : ‘18. 12월 붙임 : 1. 사업세부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각 1부. 2. 자치구 예산 교부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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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13551
D000003406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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