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 개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 개정 안내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18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8. 8월 중 실무자 담당교육을 실시 예정(교육 일시는 추후 안내 예정) 2.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환경 관련 전문가가 선임되지 않은 자치구는 조속히 환경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시어 개정된 환경성검토 지침 시행에 차질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 1.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방침 1부. 2.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환경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물순환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자전거정책과장 주무관 최유종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7/19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4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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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방침.hwp

    비공개 문서

  •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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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조문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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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424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종 관리번호 D00000340586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관리계획환경성검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