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결정 통지 (No.4818343)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 통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민원회신)하고자 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내용 가. 접수번호 : 나. 청 구 인 : 다. 청구내용 :【다세대주택(빌라)의 공급면적 기준 질의】 -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은 주차장 등을 모두 더한 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봐야하는지..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공급면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정보공개 결정내용 가. 결정분류 : 공 개 나. 공개내용(민원회신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다세대주택의 공급면적의 기준”을 문의하신 내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같은 규칙」제2조제5호에서‘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같은 규칙」제3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공급면적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부탁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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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 통지 (No.481834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174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05583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