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조사 결과 통보 1. . 2. 우리시에 접수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귀 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이행한 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통보사항 중 이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한 후, 이행계획에 따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의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해당 공무원(직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부. 2. 처분요구서 1부. 3.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부. 끝.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취급주의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07/19 박범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0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3 /전송 02-2133-1301 / jwonsin@seoul.go.kr / 부분공개(5,6)
15704385
20210925042142
본청
감사담당관-10963
D00000340624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