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2018-27회) 응시자 및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시험(2018-27회) 응시자 및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물류과-29593(2016.10.07.) 및 서울택조 민원지원제438호(2018.7.11.) 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 요청한 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 및 택시업체 입사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택시운전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처분)방법 -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 : 택시운송사업조합(응시자 통보) - 택시회사 입사자(신규·재입사자) : 해당 자치구(행정처분) ※ 죄명이 사기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죄명은 사기에 해당됨. 그러나 법죄경력조회 시, 일반 사기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사기죄는 구분 할 수 없음, 따라서 관할관청에서는 별도 확인 후 처리 할 것. 《조회인원 및 결과》 가 조회인원 2018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27회) 109명 2018년 택시회사 입사자(신규·재입사) 413명 나 조회결과 2018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 108명 해당사항 없음 2018년 택시회사 입사자 408명 해당사항 없음 그 외 6명 첨부파일 참조 ※ 근거법령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제4항, 제5항(범죄경력조회),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운전자격 시험 및 재입사자 범죄경력 조회 결과 및 회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강동구청장,도봉구청장,구로구청장,중랑구청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7/19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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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22759
D00000340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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