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공공판로지원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창동골목시장) 사업변경 승인 요청 1. 도봉구 일자리경제과-16418(2018.6.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도봉구 창동골목시장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승인 요청내역(부지변경) 구분 기존 변경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도봉구 창동 557-19, 557-20 - 부지면적 : 277.35㎡ - 건축규모 : 지상3층, 연면적 210㎡ - 사업위치 : 도봉구 창동 557-19 - 부지면적 : 143.1㎡ - 건축규모 : 지상4층, 연면적 190.8㎡ 예산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2,137,000 1,282,200 598,360 256,440 1,419,439 851,663 397,443 170,333 나. 검토의견 - 본사업은 2016년 사업선정 당시 계획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부지변경을 1회 하였으며(창동 557-48,51→창동 557-19,20),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된 부지 중 1필지(창동 557-19)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1필지(창동 557-20)는 협상이 결렬되어 재차 부지변경을 통해 계약체결된 1필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9조에 따르면 부지변경은 2회까지 가능하고, 변경된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준수하고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부지면적이 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1개층을 더 올려 기존 계획 대비 연면적 감소를 최소화하였으나, 각 층별 면적은 줄어들게 되므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공간활용 방안을 고민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붙임 1.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업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업변경계획서 1부 3. 변경사업 신청서 1부 4. 컨설팅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모 시장환경개선팀장 김진경 소상공인지원과장 07/19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90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heness@seoul.go.kr / 부분공개(5,6)
15703847
20210925042142
본청
소상공인지원과-9009
D00000340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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