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 (경유) 제목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요청 1. 2018. 4. 25.자 파이낸셜 뉴스 및 2018. 6. 27.자 경향신문 보도 내용과 관련입니다. ▷ 2018. 4. 25. 파이낸셜 뉴스 등: 5대 대기업 주요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처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주고 있음 ▷ 2018. 6. 27. 경향신문: 서울시 개별지 공시지가 상위 100곳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0%에 불과 하여 소수 법인과 고액 자산가들이 수백억원대의 보유세 혜택을 누리고 있음 3. 하지만, 위 2018. 4. 25.자 파이낸셜 뉴스 및 2018. 6. 27.자 경향신문의 보도내용과 같이 서울시의 지가수준이 현실가격에 못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가 선제되어야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 하오니 법 개정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7/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6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5703728
20210925042142
본청
토지관리과-12649
D00000340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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