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 (경유) 제목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요청 1. 2018. 4. 25.자 파이낸셜 뉴스 및 2018. 6. 27.자 경향신문 보도 내용과 관련입니다. ▷ 2018. 4. 25. 파이낸셜 뉴스 등: 5대 대기업 주요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처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주고 있음 ▷ 2018. 6. 27. 경향신문: 서울시 개별지 공시지가 상위 100곳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0%에 불과 하여 소수 법인과 고액 자산가들이 수백억원대의 보유세 혜택을 누리고 있음 3. 하지만, 위 2018. 4. 25.자 파이낸셜 뉴스 및 2018. 6. 27.자 경향신문의 보도내용과 같이 서울시의 지가수준이 현실가격에 못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가 선제되어야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 하오니 법 개정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7/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6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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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649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4059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