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대비한 사전점검 조치 이행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홈플러스스토어즈(주) 대표이사 임일순 귀하 (경유) 참조: 홈플러스 면목점장 제목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대비한 사전점검 조치 이행 요청 1. 우리시 주차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관리운영 중인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의 무상사용허가기간(´99.09.04. ~´19.09.03.)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용허가 재산(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등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의 원상반환을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사업시설 반환 추진 절차 > 정밀안전진단 ? 건설기술심의 ? 시설물 인수점검·보수 ? 인수 3~5개월, 홈플러스(주) 2~3개월, 서울시 5개월, 서울시·홈플러스(주) 1개월, 서울시 3. 이에, 다음과 같이 사전점검 조치를 요청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후 용역보고서(안)을 서울시에 제출 ※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 여부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건설기술심의 결과 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보고서 제출 ※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과 별도로 설비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지적사항에 대해 귀 사에서 보수보강 조치 완료 후 재산반환 나. 사용허가 재산명세서 목록의 시설 및 장비 등 이상 유무 점검 - 재산명세서 목록의 시설 및 장비가 파손되거나 없을 경우 구입하여 비치하고, 미작동시 교체 및 정비 후 기능 유지토록 조치 -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된 부분 등은 정비·보수하여 원상회복 조치 다. 시설의 임차계약을 주차장 반환 전까지 종료토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점유상태가 없도록 조치 철저 -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을 제3자의 점유자가 없는 상태로 반환하도록 사전에 임차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반환 후 점유상태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귀 사에 있음 4. 재산 반환 절차 추진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귀 사의 ‘자체 반환절차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18.7.31.(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유경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7/19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5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0 /전송 02-768-8899 / iloveseoul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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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대비한 사전점검 조치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555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유경 (02-2133-2360) 관리번호 D000003406453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민자주차장운영및건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