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액화염소 용기 구입 및 재검사 계획

문서번호 정수운영과-6238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건우 정선교 07/19 윤창진 협 조 행정팀장 윤충용 액화염소 용기 구입 및 재검사 계획 2018. 7.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운 영 과 액화염소 용기 구입 및 재검사 계획 우리 정수센터 염소가스 용기에 대하여 2019년 재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 및 수리를 실시하고, 노후된 염소 용기를 구매하여 재검사 및 향후 폐기용기에 대한 여유분을 확보하여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 규칙 별표22」에 의한 용기 재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에 대한 수리 및 재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2 2019년 재검사 대상 ○ 사용기간별 재검사 주기 용기의 종류 경과연수에 대한 검사주기 15년 미만 15년∽20년 20년 이상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제외)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 염소용기 보유현황 및 2019년 검사대상(총25병) 구입연도 구분 2004 2009년 2011년 2012년 합 계 보유수량 10 15 13 3 41 경과연수 15년 10년 8년 7년 검사대상 2019년 2019년 2021년 2022년 3 재검사 대상 염소용기 사진 가스 공급중인 염소용기 2019년 재검사 대상 염소용기(1톤) 4 보고자 의견 ○ 우리센터에 보유중인 염소용기 총41병중 25병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재검사하고자 함. ○ 2004년 구입한 비교적 노후도가 심한 10병을 교체하여 염소공급에 만전을 기함. 5 소요예산 : ○ 액화염소용기 25개 재검사 비용 : ○ 액화염소용기 10개 구매비용 : 6 행정사항 ○ 재검사 및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9년 예산을 반영하코자 함. 붙임자료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별표22 1부.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43조 1부. 3. 염소용기구입(10병) 견적서 1부. 4. 염소용기재검사(25병) 견적서 1부. 5. 염소용기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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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염소 용기 구입 및 재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6238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우 (02-3146-5341) 관리번호 D00000340562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