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주사무소 소재지) 신청 안내 1. 구로구 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사무소 이전) 신청은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에 따라 서울시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리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속하게 정관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과 증빙서류(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06쪽) 나. 이사회 회의록 인감증명서 및 사진 송부(인감증명서 상단 성명 및 인영만 촬영) 다. ‘회의 소집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발송증명 등) 송부 라.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최근 ‘정관’이 아닌 경우 최근 ‘정관’ 제출 마. 이전할 주사무소 건축물관리대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9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5702109
2021092504214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244
D00000340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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