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신영동문화복합시설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 지연배상금 3. 지연배상금 현황 가. 상호 : 나. 주소 : 다. 대표자 : 라. 사업자등록번호 : 마. 법인등록번호 : 바. 지체일수 산정 내역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일자 시정조치일 (A) 준공검사일자 (B) 지체일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1-마-1)”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8절 “1”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8절 “1-다”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C) = (B?A)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준공검사(감독)조서 1부. 4. 부과고지서 1부. 끝. 계약전문관 신충수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07/19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4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4 /전송 02-768-8880 / / 부분공개(6)
15702065
202109250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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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34350
D000003405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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