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2018년 3분기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알림 1.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18-07-66(2018.7.11.)호 2018년 3분기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신청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3분기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3분기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나. 교 부 액 : (단위 : 천원) 다. 사 업 자 : 라. 소 재 지 : 마. 교부방법 : - 은 행 명 :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내역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예산의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사.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남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3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7)
15701426
2021092504214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250
D00000340642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