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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하수암거 내진성능평가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977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선주 김준형 하상문 07/19 한제현 협 조 하수관리팀장 이인규 기존 하수암거 내진성능평가 2018. 7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기존 하수암거 내진성능평가 최근 내진정책의 확대?강화로 환경부는 신설?개량의 하수관로 내진설계기준을 보완 중이나, 기존시설의 내진대책은 없는 실정이므로 하수도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하수암거 내진성능평가를 실행코자 함 Ⅰ 현 황 합계 원형관 하수암거 (사각형) 개거 측구 10,682.2 9,153.8 1,414.3 45.1 69 □ 하수관로 (형태별) (‘16년 기준, ㎞) □ 하수관로 내진설계 현황 ○ ‘09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관로 법적 내진설계 근거 마련 - ‘09. 7.7. 까지: 내진관련 규정 부재 및 내진설계 미반영 - ‘09. 7.8. 이후: 일부 간선 하수암거에만 내진설계 반영 ?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은 구체적 내진설계 방법 미제시 하수관로 내진설계 반영 내진설계 방법 원형관 미반영 - 하수암거(사각형) 일부 반영 응답변위법 개거 및 측구 미반영 - ? 과업내용서 및 용역사의 판단에 따라 내진설계 임의적용 Ⅱ 추진 경위 □ 하수관로 내진관련 법령 및 기준 ○ (‘09년 환경부) ?하수도법? 개정 ? 내진설계 법적근거 마련 하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 (‘11년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 개정 ? 내진설계기준 신설 - 신설 및 개량되는 기존 하수도시설의 내진설계 목적, 적용범위, 기본방침, 내진등급 및 내진설계 목표 등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해설과 함께 본문 제시 ※ 하수도시설: 관로시설, 펌프장시설, 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 (‘17년 환경부)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 국가설계기준 체계 - ‘11년 ?하수도 시설기준?을 국가설계기준 체계에 맞추어 ?하수도 설계기준?으로 명칭 변경 - ‘11년 ?하수도 시설기준?의 해설 부분을 제외하고 본문만 요약 수록 ○ (‘17년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7월 1일부터 시행 - 개별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공통 적용사항 정비 - 내진성능 수준, 내진등급 분류, 등급별 내진성능 수준 등 내진설계 공통사항 규정 - 개별 시설별 내진설계 기준은 2018.12.31.까지 각부 장관이 개정 시행 ○ (‘18년 환경부) ?하수도 설계기준? 7월 현재 개정 중 - ‘17년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개정 - ‘18년 하반기 ?하수도 설계기준? 고시 예정 Ⅲ 문제점 □ 신설?개량 하수관로 ○ ?하수도 설계기준?(‘17년 환경부) 미흡 - 내진성능수준 목표 불확실 ? 목표는 붕괴방지 내진성능수준이나 아래 ?와 같은 기능수행수준도 언급 ? 지진 시나 지진 발생 후에도 구조물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를 수행한다 ? 관로의 경우 지진에 대응 가능한 신축조인트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내진성능수준 (4가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17년 행정안전부) ? 기능수행: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되는 수준 ? 즉시복구: 시설물 손상이 크지 않아 단기간 즉시 복구되어 원래 기능 회복 ? 장기복구/인명보호: 시설물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 복구를 통해 기능 회복 가능하거나 시설물 상주 인원이나 이용하는 인원에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 ? 붕괴방지: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 - 구체적 내진설계방법 미제시 ? 시설물 별로 지진해석 및 내진설계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 설계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설계자의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 ? 통상적 내진설계방법(등가정적해석, 응답변위법, 응답스펙트럼법, 동적해석법 등) 중 하수도 시설별, 주요 부재별로 합리적 설계방법 선정 필요 □ 기존 하수관로 ○ 내진보강계획 부재 - ?기존 상하수도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지침?(‘18년 7월 환경부) ? 하수관로는 법적 내진대상이나 내진보강계획 대상시설에서 제외 & 수도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만 내진보강대상으로 규정 Ⅳ 추진 방향 □ 신설?개량 하수관로 ? 내진설계 ○ ‘18년 하반기 고시되는 하수도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 기존 하수관로 ? 내진성능평가 ○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성 검토 - 간선 하수암거 중 대표단면에 대해 우선 시행 ? 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간선 하수암거 내진성능평가 시행 ? 기 정밀점검 완료된 4개 구(區) 대표단면 내진성능평가 (관악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 대표단면 선정: 단면의 크기, 연수(예시. ▣2.0x1.0@2), 매설시기 등 종합적 고려 - 지선 하수암거, 원형관, 개거 & 측구 ? 향후 환경부의 내진보강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내진성능평가 보류 Ⅴ 향후 계획 □ 간선 하수암거 대표단면 내진성능평가 ○ ‘19년: 기 정밀점검 완료된 4개 구 ‘17년 정밀점검 완료 합계(연장) 관악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74.9(㎞) 32 19.3 11.9 11.7 - 내진성능평가 소요예산: 200백만원 ○ ‘20년 ~ : 내진보강 필요성 검토 및 내진보강대책 별도 수립 붙임 1. 내진 관계법령 발췌 1부.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 1부. 3. 하수도 내진설계 개정(안) 1부. 4. 기존 상하수도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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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 관계법령 발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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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행정안전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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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 내진설계 개정(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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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상하수도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 지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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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존 하수암거 내진성능평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977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주 (02-2133-3787) 관리번호 D0000034062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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