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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961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이경훈 최병훈 김진팔 07/18 박상돈 협 조 주무관 한상신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 2018. 0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3단계」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936정거장(921공구)에 대해 시행한 특화정거장 디자인 변경으로 출입구#3 구조물이 변경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 사업구간 : 송파구 잠실동 ~ 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 ? 사업연장 : 9.2㎞ ? 사업기간 : ‘09.12.31 ~ ’18.12.31 2 사업계획 변경현황 ? ‘09.05.28 : 사업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67호) - 강남구 논현동 ~ 송파구 잠실동, 4.5㎞, 5개역 ? ‘10.07.21 :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 - 강남구 논현동 ~ 송파구 방이동, 10.44㎞, 11개역 ? ‘10.11.04 :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58호) - 강남구 논현동 ~ 강동구 둔촌동, 13.64㎞, 13개역 ? ‘11.11.03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7호) - 930정거장 위치변경 등에 따른 시설물 및 토지조서 변경 ? ‘12.10.18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9호) - 922,923공구 실시설계에 따른 돌출구조물 계획반영 ? ‘13.02.14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3호) - 923공구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조서변경 ? ‘13.10.24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55호) - 921공구 수용 및 지하사용 등 토지조서 변경 ? ‘14.08.14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7호) - 2-1단계 사업기간 변경(13년→14년) - 917, 921토지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조서변경 ? ‘15.11.26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7호) - 921공구 수용 및 지하사용 등 토지조서 변경 ? ‘16.11.03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7호) - 2-2단계 사업기간 변경(15년→18년) ? ‘17.02.13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호) - 921공구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조서변경 ? ‘17.09.18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3호) - 918,919,920,922,923공구 돌출시설물 변경내용 반영 ? ‘18.04.26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26호) - 923공구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조서변경 3 금회 변경내용 ? 921공구 936정거장(출입구#3)의 디자인 특화에 따른 구조물 변경으로 수용 및 구분지상권 면적 변경 당 초 변 경 ? 계획 변경에 따른 보상면적 변경 현황 연번 지번 지적(㎡) 지목 시설종류 구분 보상대상 면적(㎡) 비 고 수 용 구분지상권 계   549,755.4     당 초 324.4 19,553.7 변 경 303.9 19,574.2 증 감 감)20.5 증)20.5 1 방이동 88-2 549,431.0 대 936정거장 및 터널 당 초 - 19,553.7 변 경 11.6 19,542.1 2 방이동 88-23 269.7 대 출입구#3 당 초 269.7 - 변 경 269.3 0.4 3 방이동 88-27 54.7 대 출입구#3 당 초 54.7 - 변 경 23.0 31.7 소유자 현황) 88-2 : 국민체육진흥공단, 88-23, 88-27 : 서울시 4 검토내용 ? 921공구의 출입구 구조물 변경에 따라 전체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수용 및 구분지상권 간 면적이 변경된 사항임. (승인권한 : 서울시) - 수용 20.5㎡ → 구분지상권 20.5㎡ ? 관련근거 :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 도시철도법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도시철도건설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인 경우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도시철도 부지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과 그 범위에서의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등의 변경 나. 가목의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5 처리의견 ? 도시철도법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열람공고 등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붙임 : 1) 사업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자료 (토지 조서 및 용지도 등) 각1부. 2) 도시계획 변경 (변경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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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사업계획 변경현황(921공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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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토지조서(921공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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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도시철도 용지도(수용 및 지하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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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도시철도 용지도(일시사용-본구조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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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도시철도 용지도(일시사용-부대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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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 도시철도 용지도(일시사용-935정거장 수용 전 일시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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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노선의 종평면도(1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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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위치도(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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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961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훈 (02-772-7212) 관리번호 D000003405227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건설의기본계획수립 > 도시철도공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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