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일반민원(20180711904390) 답변보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일반민원(20180711904390) 답변보고 먼저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철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소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18.8.10.에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법령기준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화전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주·정차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단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소방청에 문의하였고, 추후 답변을 받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 서울시 블로그의 내용은 지하식소화전의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설치된 디자인중 하나입니다. 의견을 주신데로 모든 지하식소화전의 5m 전체 표시는 도로교통법상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맞지 않으며, 도로 노면표시가 혼잡하여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에 따라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연석이 있는 지상식소화전의 경우아래의 사진과 같이 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시범 설치하고 그 효과를 분석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카파라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법이 개정되고 법시행 초기이므로 대시민 홍보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바, 파파라치제도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7/18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4809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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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일반민원(20180711904390) 답변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4809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현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4046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