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산지 형질변경 유,무?) 항상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소재한 지목인 ‘임’인 토지가 형질변경이 목적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79.3.3.자로 준공된 건축예정지가 ‘대’로 지목변경 된 경우 형질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시의 법 조항을 살펴보면,『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시행)』제2조에 따라 ‘토지구획정이(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할)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이라 하고 있고, 『도시계획법(1977.7.1.시행)』제2조에 따라 ‘‘토지구획정이(리)사업’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 말하고 있으며, 『지적법시행령(1975.12.31.시행)』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산지관리법』제21조의3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토지가 소재한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곽문수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07/1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69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 부분공개(6)
15700638
202109250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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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2690
D000003404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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