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리가게(노점)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해당 자치구인 동작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확인한바, 동 지역의 거리가게(노점)는 오랜 기간 동안 자진정비토록 계고하였고 미 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및 강제정비(철거) 등을 시행하였으나 생존권을 주장하며 재 발생된 상황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 발생된 해당 거리가게(노점)는 설치자에게 자진정비토록 계고하고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미 이행시 강제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불법거리가게(노점)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도환경개선과(담당:안준환☎02-2133-8478), 동작구청 건설관리과(담당:정용문☎02-820-913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7/18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79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15700632
20210925042142
본청
보도환경개선과-7978
D000003405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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