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퀴어축제 언제까지 용납할건가요?...)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퀴어축제 언제까지 용납할건가요?...)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에 의거 광장사용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광장사용을 수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 의거 별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난 후 불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불수리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광장사용 불수리 사유 해당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6.19. 개최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광장사용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광장조례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행사 주최측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광장준수사항 이행 및 안전한 행사진행을 요청하였으며, 행사당일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사장 현장지도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 등 과다노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남대문경찰서에 현장순찰을 요청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엄삼용 청사운영1팀장 이대춘 총무과장 07/18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19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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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퀴어축제 언제까지 용납할건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9319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삼용 (2133-5665) 관리번호 D0000034048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