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0201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이근하 정덕영 07/18 이방일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직원교육 결과보고 2018. 7.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교육 결과보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근로기준법」개정·시행(’18.7.1.)에 따라 평생교육국, 재단, 민간위탁법인 담당 대상 교육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교육개요 ○ 일 시 : 2018. 6.27.(수) 17:00 ~ 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115명 (시 45, 장학재단1, 민간위탁기관 69)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허지은 주무관 (노무사) ○ 교육내용 <주 52시간 근무제> (’18.7.1.자 시행) - 1주일의 개념을 법령에 7일로 명시 - 주간 최대 가능한 노동시간을 단축 (68 → 52시간) -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26종 → 5종) <휴일근무> - 30인 미만 사업장 휴일 특별연장근로시간(8시간 이내) 허용 (’21.7.1.시행) - 휴일근로 가산임금 할증률 명확화(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 100% 가산) - 한 법인의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상시 근로자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대응책 ?? 교육사진 ?? 행정사항 : 교육시간 인정(인력개발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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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2142
본청
교육정책과-10201
D0000034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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