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돈의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돈의문1구역) 예정 보고(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돈의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돈의문1구역) 예정 보고(통보) 1. 돈의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20호(2018.07.19.)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종로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 등재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7/1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7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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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돈의문1구역) 예정 보고(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784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340212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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