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절차 및 운영기준 개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241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김도형 김흥준 07/18 국승열 협조 주무관 박종현 2018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절차 및 운영기준 개선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절차 및 운영기준 개선(안) 2018. 7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주민공모사업 절차 및 운영기준 개선(안)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하여 주민공모사업 집행기준 및 지원절차 개선(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도시재생본부장 방침, 주거재생과-3798, ‘16.3.28.) ○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4-2-5, 주민공모사업)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4-3-6, 주민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 ?? 개선배경 ○ 지역별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등이 상이하여 공통된 사업기준 마련 필요 ○ 주민공모사업 참여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필요 ○ 상위 집행기준 및 지침 등 개선사항에 대한 반영 필요 ○ 수익금 활용 및 활동비 지급 등 주민공모사업 참여 확대?활성화 필요 ○ 용어정리, 주요질의 사항에 대한 정리를 통해 실무자 업무지원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18.01.16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공모사업 관련 담당자회의 ○ ’18.01.22 : 주민공모사업과 관련「공직선거법」질의회신 송부 ○ ’18.03.09 : 주민공모사업 집행기준 및 지원절차 개선관련 회의(시?광역) ○ ’18.04.10 : 개선방안 설문지 배포(현장지원센터 근무자) ○ ’18.06~ : 현장지원센터(총괄코디네이터 및 사무국장 등) 의견수렴 진행 Ⅱ 실태분석 및 문제점 □ 실태분석(2단계 6개지역 공모사업) ① 약 9개월 간 6개지역에서 진행된 주민공모사업은 총 96건, 그 중 이웃만들기가 43건(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2단계 지역 주민공모사업 실태분석 - 총 96건중 이웃만들기 43건, 사업실행 26건, 주제공모 14건, 사업발굴 6건 ※ ‘16년 희망지사업 추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웃만들기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일부 주민공모사업 중 식비 및 다과비 비율이 과다하게 편성 됨 - 이웃만들기 50%이상 8건, 실행사업 등 그 외 사업 30%이상 5건으로 나타남 ※ 식비 및 다과비의 가장 높은 비율은 이웃만들기 81%, 그 외 사업은 42%로 나타남 식비 다과비 편성 비율 ○ 공간운영지원사업의 경우 2단계 활성화지역에 참여 전무 - 자산취득 미허용, 임대료 등 지원방안 부재로 인해 사업추진 한계 ※ 장위 도시재생시범사업지역 태양의 후예(에너지 홍보관 조성사업)1건 시행 □ 주민역량강화 및 컨설팅 등 관리체계 미흡 ○ 공모사업 참여자에 대한 컨설팅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지속 및 확대 참여가 어려운 상황 - 이웃만들기 이후 일회성으로 참여 또는 이웃만들기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됨 ○ 코디네이터 및 컨설팅단의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등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장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지 않아 컨설팅 지원 어려움 - 컨설팅단의 실질적인 주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음 ○ 주민공모사업 이후 사업에 대한 자체?전문가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타 지역에 대한 결과 및 성공사례 등에 대한 교류 부족 ○ 도시재생교육 및 의제발굴 워크숍 등 도시재생사업의 참여가 저조함 - 2단계 활성화지역은 지역당 평균 16건의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반면에 의제발굴 워크숍, 도시재생교육 등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비함 □ 사업비 집행 및 편성 기준 관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미반영 - 식비, 다과비, 여비 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 마련 - 수익금 활용, 활동비 지급, 이행보증보험 완화 등 주민공모사업 활성화 지원 ○ 초기 사업실행계획 및 다과비등 편성관련 기준 마련 - 사업실행계획서 준수, 식비 및 다과비 과다편성 지양을 위해 예산편성 조건 강화 □ 설문조사 주요결과 ○ 설문개요 - 목 적 :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적인 주민공모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선(안)마련 - 대 상 : 근린재생일반형 11개지역(시범사업 5개소, 2단계 6개소) - 인 원 : 45명(총괄코디?코디?자치구공무원 등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 방 법 : e-mail을 통한 전수조사 설문주요 내용 ? 단계별 추진 및 유형별 분류 필요 ? 세부사업에 대한 최대지원금액 증액 및 사업기간 조정?확대 필요 ? 공간지원사업의 경우 앵커시설, 주민거점공간을 활용 방안(공모사업 연계)및 자산취득?임대료 보조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지원기준 마련 필요 ?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자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사업지 현장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지원 필요 ? 공모사업 참여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관련 기준 및 근거에 맞는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필요 ? 사회적경제 초기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박람회 등 개최 필요 Ⅲ 개선사항 □ 주민공모사업 유형 및 지원내역 등 재정립 ① 유형분류 및 단계별 사업지원 -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로 2가지 유형으로 분류 - (일반공모) 이웃만들기, 사업발굴, 사업실행 단계별 주민성장에 따른 맞춤 지원 - (기획공모) 특정 주제의 발굴 및 실행과 주민공동이용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함 [1단계] 이웃만들기 ? [2단계] 사업발굴 ? [3단계] 사업실행 특성화사업 + 공간 활성화사업 <일반주민공모> <기획공모> ※ 사업신청자 중 단계별 공모사업 참여자 및 주민협의체 회원을 포함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최종 합산점수의 5% 가산점) ② 지원금액 및 사업기간 - 이웃만들기를 제외한 공모사업의 사업기간을 최소 6개월로 실행가능한 기간과, 사업발굴 및 주제공모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통한 사업지원 방안 마련 기존(2016년) 구 분 이웃만들기 사업발굴 사업실행 공간운영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사업기간 (기준) 2개월 3개월 3~6개월 1년 변경 구분 일반주민공모 기획공모 이웃만들기 사업발굴 사업실행 특성화사업 공간활성화사업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사업기간 (기준) 3개월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③ 공모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유형별 주요사업내용, 지원대상,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현장지원센터 및 참여주민의 이해도 향상 ④ 주민공모사업 제안 자격 명시 - 주민협의체 (표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의 범위를 준용하고, 지역 및 지원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안자격 별도 규정 가능하도록 제안 자격 명시 □ 역할분담 체계 및 지역자원 협력에 대한 지원사항 ① 서울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강화 - 컨설팅단 구성 지원(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지원), 사례교육 및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컨설턴트?강사 등 인적네트워크 연계 및 지원 등 주민공모사업 실행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현장센터 근무자 교육 및 워크숍 진행, 컨설팅단 대상 도시재생 및 지역의제 등 관련 교육 등 사업지원주체 역량강화지원 광역지원센터 교육지원 ? 주요역할 - 주민공모사업 이전에 컨설팅단 및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교육 추진 - 구체적 교육실행 방안을 협의하여 진행하며, 강사 및 사례대상지 등 추천 ? 교육내용 -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교육 - 주민공모사업 추진절차 및 우수사례 교육 -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등 중간지원조직 주민공모사업 사례공유 - 의제발굴 워크숍 및 소규모 포럼 등 토론형 교육 ②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주민공모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컨설팅단(현장코디·컨설턴트)을 구성 및 운영하여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인큐베이팅을 위한 밀착형 지원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주요역할 - 단계별 공모사업 참여 및 도시재생기업(CRC) 등 발전을 위한 사전~사후 컨설팅 진행 ? 구성인원 - 컨설팅단은 현장지원센터 구성히고, 광역지원센터 지원 ※ 희망지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운영 - 현장센터별 중간지원조직 및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컨설팅단 운영 ※ 현장 지원센터 1인+ 및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도시?건축, 인문?사회?복지, 공동체?사회적경제, 문화, 환경 등) ? 운영방식 ① 사전상담(공고기간 20일) - 현장지원센터 및 광역센터 담당이 상담 지원(수시) - 기획공모(에너지, 사회?경제)의 경우 필요시 전문분야 컨설턴트를 연계하여 상담 지원 ② 선정자 제안서 수정 및 선정자 워크숍 - 선정자와 컨설팅단 담당자를 매칭하여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③ 사업실행(3~12개월) - 월 1회 컨설팅단 회의를 통해 사업별 평가 및 발전방향 논의(권장) - 광역 및 현장 지원센터 담당자 밀착형 컨설팅 지원 ④ 사업종료 ~ 추후 공모사업 - 신규 사업?주민 발굴 및 기획공모 등 의제발전 지원 ? 예산지원 - 컨설팅단에게 컨설팅비 지급(현장지원센터 담당자 제외) ??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① 주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복잡 과도한 조건 완하 - 이행보증보험금 1,000만원이상인 경우 의무적 이행보증보험 가입(기존500만원) ※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사항 없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범위를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및 공무원 여비 등 관련기준 반영 - 식비 7,000 ⇒ 8,000원, 숙박비 40,000 ⇒ 50,000원, 다과비 3,000⇒4,000원 반영 - 2,000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 총액을 일괄 교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월별로 교부 ③ 주민들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 수익금을 사업계획 시 반영하여 사용가능 - 사업제안시 수익금 발생이 예상될 경우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④ 사업계획 준수 및 식비(다과비) 편성기준 강화 - 예산사용계획 또는 사업내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25%에서 ⇒ 20%로 강화 - 식비 및 다과비 보조사업비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0%이내, 그 밖의 경우 20% 이내로 편성기준 마련 ⑤ 활동비 지원 및 공동체 자원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방안 마련 - 현금이외도 공동체 자원 활용을 최대 자부담 비율 50%까지 인정(사업참여자 대상)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 활동비 지급 가능 Ⅳ 행 정 사 항 ?? 본 방침결정 후 즉시 시행 ○ 본 방침 시행을 위해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 등 세부지원체계 수립 ○ 공간지원사업 개선방안 등 ‘19년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 개정(안)에 포함 예정 붙임 1. 주민공모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지. 2. 2018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절차 및 집행기준. 3. 2018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양식. 4. 2018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주요 개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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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절차 및 운영기준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241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1583) 관리번호 D00000340494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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