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대상 제외 알림(성내동 456-*)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대상 제외 알림(성내동 456-)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 건축물()의 저수조 소독 등 위생 조치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제외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한 바, 저수조를 미사용하여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방 전용수 및 화장실 변기세척 용수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나, 추후에 저수조를 사용할 경우 저수조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우리 사업소 시설관리과(☎02-3146-52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성준 주무관 代송종학 시설관리과장 07/18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3214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202 /전송 02-3146-5239 / sungjunk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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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대상 제외 알림(성내동 4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214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준 (02-3146-5202) 관리번호 D00000340475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