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455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배재식 곽석권 07/18 유철호 협조 충신 연극공유센터 사용 수익허가 계획 2018. 07. 주거환경개선과 충신 연극공유센터 사용수익허가 계획 ?충신 연극공유센터?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자로 선정된 ’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코자 함. ①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등 ? 충신 성곽마을 활력부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성곽마을 앵커시설 시범운영 계획 (본부장 방침, ‘16.3.24) ? 충신동 문화예술공간 운영자 선정 입찰 사업제안서평가 결과보고 (‘16.4.22)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용도 비고 충신 연극 공유센터 종로구 충신4나길 4 외 2필지 3개동, 293.22㎡ 근린생활시설 ② 사용수익허가 ? 재산의 표시 : ? 신청인 : ? 사용·수익 허가기간 : ? 연도별 사용료 - ⇒ - 2차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 ? 주요 허가조건 - 낙찰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 징수함. - 사용료는 4회 분할납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 - 사용인은 서울시의 승인없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③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 운영개시 :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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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2919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455
D000003405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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