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암웨이(주) 대표자외 112개소 다단계판매업 대표자님 귀하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관련 질의사항 제출 요청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다단계판매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을 실시하기 전 다단계판매업체의 사전 질의내용을 수합하여 교육자료에 참고 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에 의하여 기간내에 질의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 2018년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사전 질문사항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18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오태숙 시행 공정경제과-111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1 / / 대시민공개
15698099
20210925042919
본청
공정경제과-11131
D00000340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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