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이영수의원 건물관계인 귀하(0144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477 )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안내[이영수의원] 1. 민원접수-1361(2018.7.1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가 접수 처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이영수의원 건물관계인(소유자)』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될 때까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아니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자격자로 아래의 기간까지 선임신고 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상 1) 교육대상자 / 강습기간 : / 2018. 8. 25.(토) ~ 9. 2.(일) 2) 선임 및 신고 : 강습교육 수료 후 3일 이내(2018. 9. 5. 까지) 나. 선임신고 불이행 시 조치사항 1) 기한 내 미 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하고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956-0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양양욱 예방과장 07/18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813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
15697869
20210925042919
본청
예방과-8133
D00000340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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