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임석)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 제3항 제4호(구「서울특별시세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교부청구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 자치구로부터 이관된 체납 지방세의 공매사건과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제107조 및「국세징수법」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하오니 서울시에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청구 내역 체 납 자 (생년월일) 체납내역 및 청구금액(원) 소관기관 물건 사건번호 징수권이관 임 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1건 49,647,340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 서초구청 붙 임 :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임동혁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7/1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386korea@seoul.go.kr / 부분공개(6)
15697769
20210925042919
본청
38세금징수과-15489
D00000340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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