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감사 결과 조치계획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8671(2018.07.17.)호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감사(2018.05.08.~05.21.) 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분야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전직원 교육을 실시 재발방지 및 향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요구사항 1) 행정상 조치 : 18건(시정 13, 주의 4, 통보 1) 2) 신분상 조치 : 14명(경고 2, 주의 12) 3) 재정상 조치 : 12건(금32,395,530원) - 환 수 : 7건(금26,333,200원) - 환 급 : 5건(금6,063,330원) 4) 현지조치사항 : 현지조치사항 조치완료 결과 통보함 나. 처분요구사항 조치 계획 1) 행정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 : 각 부서별 처분요구서에 의거 개선 2) 신분상 조치 : 서울종합방재센터 현소속직원 6명(명단 별첨) ※ 전출직원은 해당기관에 처분요구(7명, 퇴직자 1명) 다. 신분상 처분 및 특별정신교육 1) 신분상 처분 (경고 및 주의조치 ? 명단 별첨) ○ 일 시 : 2018.08.29.(수) ○ 대 상 : 6명(경고 1, 주의 5) ○ 장 소 : 자원관리과장실 ○ 교 관 : 자원관리과장 ○ 내 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규정 및 재발방지 촉구 3. 행정사항 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의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나. 각 부서장은 감사지적사항을 전 직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시고, 다. 행정상 처분요구사항(제도개선 포함) 중 각 부서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문서 등) 붙임(2,4)서식에 의거 2018.08.30.(목)까지 자원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 1부. 2. 행정상·재정상 처분요구(종이문서 별첨) 1부. 3. 신분상 처분요구(종이문서 별첨) 1부. 4.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5.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열람제한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종합상황실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나경세 행정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조규관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7/18 이성묵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853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4 /전송 02-726-2116 / jiwon1@seoul.go.kr / 부분공개(6)
15697031
20210925042919
본청
자원관리과-8539
D000003404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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