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촉구]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현황자료 제출요청(안전관리계획서 승인부서) 1. 건축기획과-13689(2018. 7.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노후 건축물 붕괴사고 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 건축물의 긴급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노후건축물 현황자료 요청이 있어 귀 부서 및 구에 요청하였나 회신되지 않아 촉구하오니, 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승인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부서, 자치구 건축과)에서는 아래의 제출대상을 검토하여 붙임 양식(두번째 탭 내 안전관리계획 승인부서 작성 노란색 셀에 동수 입력)에 따라 작성 후 ‘18. 7.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 래 - ○착공신고되어 진행중인 공사현장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 승인된 공사장 주변 2층 이상 조적조 건축물 등 안전취약 건축물(주택제외) (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상 명시된 관리대상 건축물로 한정) ※ 자치구 건축과는 주택과 등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자료 수합 후 제출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해당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공사소재지 자치구 셀에 동수를 기입 따로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예원 안전관리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89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15696801
20210925042919
본청
건축기획과-14098
D000003405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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