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도매업 신규허가 처리 알림(노량진_나000드) 1. 수협노량진수산㈜ 사업전략18-89호(2018.4.23.), 도시농업과-8093호(2018.5.24.)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귀 법인에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신규 허가 대상자로 우리시에 추천한 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규를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신규 허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허가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령증 자체 보관). 3. 아울러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출하) 업무를 겸할 수 없는바 귀 법인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작구에서는 면허세 등 과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업 허가 처리 내역(세부내역 붙임 참조) 연번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허가기간 참가 도매시장명 검토결과 1 4-4-0387 법인 수산부류 2018.8.1.~ 2023.7.31.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적격 나. 허가처리일 : 2018. 8. 1. 다. 허가조건 : 붙임‘허가증’ 참조 붙임 중도매업 허가증 1부(허가증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부과과장),수협노량진수산(주)대표이사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7/18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8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5696534
20210925042919
본청
도시농업과-10884
D00000340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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