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과태료처분 징수액 포상금 지출(2018년3회) 1. 요금제도과-6271(2018.7.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직원 및 조례위반 신고자의 2018.1.1 ~ 2017.3.31일까지 처분 징수액중 미지급된 포상금(과태료처분 징수금액의 5/100지급)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부정급수적발포상) 라. 지출방법 : 계좌입금(지급명세서 별첨) 붙 임 : 1.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기관) 1부. 2. 지출결의서 1부. 3.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입금계좌번호 1부. 4. 수도조례위반 과태료 징수대장 1부. 끝. 주무관 조성식 요금관리2팀장 박선조 요금과장 07/18 이병두 협조자 주무관 김미애 시행 요금과-14602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1 /전송 02-3146-3939 / pooroonsan@seoul.go.kr / 부분공개(6)
15694973
20210925042919
본청
요금과-14602
D00000340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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