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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5290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김익중 유제천 07/18 조조익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2018. 7. 18. 재 무 국 (세 무 과)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계획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일괄 발생하여 환급 이자의 최소화와 환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 현황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년도 ’18년도(1차 환급대상) ’17년도(1·2차 포함) ’16년도(1·2차 포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급 대상 571,846 26,458 515,564 26,453 463,783 27,590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확정 신고시 환급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환급 처리 ※ 연말정산시 공제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및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자가 확정신고시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2차 환급자료 정비는 ’17년 8월 초 예정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금액 단위별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환급 건수 환급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571,846 100% 26,458 100% 10만원 미만 520,534 91% 16,902 63.9%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887 8.9% 8,483 32.1% 100만원 이상 425 0.1% 1,073 4% 환급 이자 19 -10만원 미만이 전체 건수의 91%(52만건), 전체 금액의 63.9%(169억원)차지하며, 환급 이자는 19백만원 발생(이자 기산일 ’18.07.02.) ?? 지방소득세 환급금 처리 기준 ?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지방세기본법 제62조①항 제5호】 - 일반 납세자 환급 가산금 기산일 : ’18.07.02. ※ 일반 납세자 반환 결의일 ’18.07.18.로서 이자기산 일수는 17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 환급 가산금 기산일 : ’18.08.03. ※ 성실 납세자 반환 결의일 ’18.07.18.로서 이자기산 일수는 0일 ? 지방세 환급금 이율【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18을 가산 ?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34】 - 종합소득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체납액 및 결손금 직권 충당 - 타 지자체 및 시·도의 체납액 및 결손금에 대한 충당은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를 통한 이체 처리 ? 환급금 양도 신청시 양수인에게 환급금 지급【지방세기본법 제63조】 - 환급금 양도신청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체납여부 확인 후 양도인에게 지급 ?? 세부 추진 일정 1차 전산 자료 수령(市) (’18.07.13.) · 국세청 환급대상자료 전자 수령 자료구축 및 등재(市) (’18.07.16.) · 세무종합 시스템에 환급자료 구축 환급 등록 및 반환 결의(區) (’18.07.18.) · 세무종합에 환급대상자 환급 등록 및 반환결의 진행 직권 충당(市) (’18.07.19.) 채권 압류 (’18.07.20.~27.) 우리은행 송부(區) (’18.07.30.) 수기처리(區) (’18.07.31.) · 관할 구청 체납자의 직권 충당 · 타 시도 및 타 자치구 채권 압류 · 환급금 계좌이체 진행 · 환급 오류자료 개별 수기 처리 ?? 환급금 통보자료 중 오류자 처리 방법 ? 국세청 통보분 계좌번호 오류 자료 - 각 자치구 환급 담당이 환급 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여 계좌번호 수령 후 처리 ? 환급 신청 계좌의 예금주 일부 오류 - 아래와 같은 오류의 경우 환급 대상자에 포함하여 환급 처리 환급 대상자 정보 ? 환급 신청 계좌 정보 성명 계좌번호 은행명 성명 계좌번호 은행명 홍길동 000-0000 00은행 ㈜홍길동 000-0000 (동일) 00은행 (동일) 라길동 ◇◇◇-◇◇◇◇ ◇◇은행 나길동 ◇◇◇-◇◇◇◇ (동일) ◇◇은행 (동일) ?? 행정 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추진 계획서 자치구 발송 : ’18.07.18. ? 미 환급된 대상자에게 별도 환급 통지서 발송 : ’18.07.31. 붙임 1. ’18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자치구별 환급 건수 및 금액(1차) 2.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처리 관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조항 붙임 1. ’18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자치구별 환급 건수 및 금액(1차) [단위 :건, 원] 자치구 건수 금액 비고 합계 571,846 26,458,334,810 종로구 7,819 384,940,740 중구 6,550 300,048,280 용산구 12,656 642,246,500 성동구 17,570 873,290,040 광진구 22,876 1,035,445,290 동대문구 19,191 829,018,430 중랑구 24,345 1,023,899,760 성북구 24,970 1,154,038,840 강북구 18,477 766,494,320 도봉구 18,985 808,959,250 노원구 29,336 1,301,480,810 은평구 28,435 1,209,813,350 서대문구 18,168 803,918,900 마포구 23,363 1,075,021,190 양천구 24,691 1,185,398,990 강서구 36,111 1,582,729,060 구로구 24,787 1,068,334,900 금천구 15,374 611,499,540 영등포구 23,177 1,041,523,710 동작구 23,893 1,071,985,820 관악구 36,190 1,508,568,230 서초구 23,327 1,323,150,440 강남구 31,005 1,969,416,590 송파구 36,992 1,843,839,170 강동구 23,558 1,043,272,660 붙임 2.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00조의 ②항【징수와 환급】 < 관련 법령 >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관련 법령 >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확정신고(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 환급 가산금】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62조①항 제5호【지방세 환급 가산금】 < 관련 법령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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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290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익중 (2133-3401) 관리번호 D000003404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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